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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A씨: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니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불가하다. 
- 국토교통부: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하니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정도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구분하진 않는다. 

-1심 법원: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는 위법, 장애인차별은 아니다.  
-2심 법원: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 위법하고,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법원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콜택시 탑승거부를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콜택시 탑승거부를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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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한 서울시에 대해 법원이 서울시의 행위가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원고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서울시는 장애인인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을 신청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여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중증지체장애인 장애인콜택시 탑승거부를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중증지체장애인 장애인콜택시 탑승거부를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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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장애(심한장애)인으로 버스와 지하철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 11월경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A씨가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며 요청을 거부하였다. A씨가 '보행상 장애인'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행상 심한장애만 탑승' vs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심한 장애도 탑승'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쟁점 요건은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며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관련기사: 서울시만 탑승 거부... 근거 찾기 어려운 서울시 장애 해석 https://omn.kr/248gk).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어느 법령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도 2023년 6월 9일 '보행상 장애 정도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구분하진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이 2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정의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행상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회신은 서울시가 서울시의 주장을 '갑설'로 피해자 주장은 '을설'로 전제한 다음, (갑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인 데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 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이 사건 A씨를 대리하고 있는 임한결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률센터)는 1심 판결이 서울시와 공단의 위법한 해석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과실, 장애인차별행위 모두를 부정해 모순적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모두 바로잡아 다행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위법한 법해석에 기대어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요건을 채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장애인 콜택시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이용대상자 축소가 아닌 콜택시 공급 증가로 해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그간 위법한 해석에 손 들어준 셈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보행상 증증장애'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당장 손보아야 한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비춰보면 이 시행규칙은 위법하다"며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 중증보행장애에 대한 정의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파이팅챈스 블로그에 함께 게재합니다.


태그:#장애인콜택시, #장애인차별, #서울시, #차별금지법, #파이팅챈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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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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