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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노선표. 고속철도 대신에 일반철도로 계획이 수정됐다. 대구시 제공.
 달빛고속철도 노선표. 고속철도 대신에 일반철도로 계획이 수정됐다. 대구시 제공.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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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해를 넘기자, 대구시와 광주시 등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제출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길이 198.8km의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철도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의 행정·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에는 복선으로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이지만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단체장들은 건의서에서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너무 커 개선이 시급한 제도임에도 기재부의 반대 논리인 '예타제도 무력화'에 매몰되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 수렴 등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빛철도는 동서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며 "특별법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지도부와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태그:#달빛철도특별법, #영호남지자체장, #홍준표, #국회통과,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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