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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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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1, 노리치시티)씨의 형수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재판을 전면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번 일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나', '전혀 모르는 일인가'라는 재판부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한 사실이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 내용상 피해자(황의조, 여성 B·C씨)와 피고인 모두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가능하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재판 오고 싶어도 못 와... 지금도 2차 피해 겪어"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인 여성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함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재판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재판은 공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 직전부터 피고인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황씨에 대해 '내가 지켜야 할 아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찰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앞으로 어떤 추가 영상이 있을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예측할 수 없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을 구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며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의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황씨와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황씨 또한 이 사건 유포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그:#황의조,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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