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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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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씨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쪽은 "경찰이 황씨의 일정에 맞춰 대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수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황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황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이었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황씨의 출국을 막으려고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는 즉각 반발했다. 황씨 쪽은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에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출국금지가 원칙... 경찰이 배려했는데 출석 불응"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공동취재]
▲ "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메시지 내용 공개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2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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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황씨의 출국은 당연한 게 아니라 혜택에 가까운 배려였다"며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만 네 번을 했고 그후 당연히 황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어져야 했다. 그마저도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황씨를 배려해 12월 말에 요구했으나 황씨는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에서 피의자가 해외 국적자이거나 해외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국민이면 수사기관은 통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며 "황씨는 소환 기한을 줬으면 그 기한 내에 수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야지 왜 1월 8일에 맞춰 비행기표를 사느냐. 경찰이 황씨의 일정에 맞춰 대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원칙을 지켜 보안을 유지했고 황씨를 비공개 소환했다. 피해자는 황씨가 지금이라도 출석해 조사받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빨리 수사가 끝나고 황씨가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기를 바란다"며 "그런데도 황씨는 금전적 손해를 앞세워 경찰이 그간 했던 배려를 접고 원칙에 입각해 출국금지를 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시쳇말로 '호이(호의)가 반복되면 둘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그해 12월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황씨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5일을 기한으로 한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는 지난 15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두 사람의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네티즌은 이후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고,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태그:#황의조, #출국금지, #불법촬영, #2차가해,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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