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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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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조민)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조민씨 구형량이다.

이에 조민씨 쪽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같은 해 12월에 1심 공판이 시작됐는데, 조민씨는 그 자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2회 공판이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 "사회적 해악 커... 죄 지었으면 처벌 마땅" 집행유예 구형
조민 측 "검찰이 3년간 처분 않다가 최후까지 농락" 선고유예 호소


조민씨 쪽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나섰다. 정영태 변호사(법무법인 청률)는 "검찰은 2019년경에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미 조민을 공범으로 적시했었다"면서 "그런데도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민을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으면서 최후까지 농락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 후 재판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을 악용했다는 게 정 변호사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조민을 수년 동안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지위에 둔 이유도 조국에 대한 자백 강요 등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자기 책임 원리에 반하고 이로 인해서 조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변호사의 주장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안성민 검사는 정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한 이유를 두고 "두 사람은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 가담했다면 그 정도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그나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그 증거로 직접 관여 행위가 확인된 조국·정경심을 먼저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법정에서 조국·정경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결과도 참고해서 공범 사이의 처벌의 균형성, 국가 형벌권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 즉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해야 할지 기소한다면 처분의 정도를 결정하고자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정 변호사의 연좌제 주장에 대해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강일민 검사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한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함과 실망을 야기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 풍조, 목표 지상주의, 이기주의, 배금주의를 더욱 조장하여 사회 기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민씨 변호인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KNC)는 선고유예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체험활동을 한 다음에 체험활동 주관자가 발급해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자신이 실제로 한 활동을 비교해서 교수님께 '허드렛일했다고 써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조민 "제가 누렸던 기회 보면서 실망·좌절했던 분들께 사과"

조민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분들께도 이 자리 빌려 사과드리고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모가 교수 아닌 학생이었다면 저와 같은 인턴십 기회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목고 유학반, 이와 유사한 기회를 받지 않으면 같은 반 인턴십을 공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제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고 전했다.

조민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와 저희 가족의 일로 더 이상 우리 사회 분열은 없었으면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면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제가 기여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2시간 만에 끝났다. 선고는 3월 22일에 나올 예정이다.

태그:#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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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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