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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 28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신림 흉기난동" 조선 검찰 송치 지난 2023년 7월 28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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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살인'을 저지른 조선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22세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은 피고인 조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조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도구를 여유 있게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목이나 안면부 등 치명적인 부위들을 정확히 조준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했는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백주 대낮에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의 고의로 미리 훔쳐 준비한 칼로 마구 찌르면서 차례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부푼 꿈을 안고 상경했던 청년이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예기치 않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3명의 청년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행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피고인이 아무런 망설임과 주장도 없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다른 유사한 여러 이상 동기 범죄들의 발생을 촉발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내용이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한참 전부터 공공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를 계획을 준비하지는 않았고, 부모의 이혼 등 불우한 가정 환경에 놓였던 점을 고려해 사형에 처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가 범행 당일 식칼을 훔치고(절도), 택시에 무임 승차한 혐의(사기)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살인 범행 전에 게임 유튜버를 상대로 '동성애자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모욕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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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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