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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는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는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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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4개 광역단위 시·도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건설노조가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체불 현황을 취합한 결과, 건설기계 체불은 전국 139개 현장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 1인 당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충북 세종과 영동, 옥천 등 대전과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13개의 현장에서 약 17억 3천만 원의 체불이 발생, 1인 당 1460만 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믹서트럭, 지게차, 고소작업차 등 중장비를 운행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보호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계 장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대여업 면허 등을 취득해야 하는데, 한 마디로 이들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성격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에는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 현장에서 일을 한 노동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문제, 대전시가 나서야"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는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는 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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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으로 지급이 보호되는 임금에 비해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호의 순위가 낮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임대료 지급 원칙,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와 같은 임대료 보호대책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불을 당한 건설노동자는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건설기계 장비의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신용불량이 된다"며 "전 지역, 전 기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체불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특히 사회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묶이는 직군들 중 상시적인 체불이 있는 곳은 건설기계, 장비들이다. 국토교통부, 지지체 등이 나서서 건설기계 체불 문제 해결과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 역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들의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대전시가 나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체불을 해결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대전시가 발주하고, 인허가해 준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전시가 모르쇠 한다면 대전시민의 고충은 누가 해결한단 말인가"라며 "체불을 근절시키려면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전자대금 시스템 등 법과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가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체불임금과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노동자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건설사를 찾아가야 한다. 수차례 찾아가도 임금을 받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일을 하고도 그 임금을 받지 못해 거리로 나 앉아야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하도급만 제대로 점검하고 단속해도 이 문제는 해결된다. 건설현장 체불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지도·점검·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건설기계노동자체불,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대전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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