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공공연구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 개인정보 무단활용, 인권 침해한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 개인정보 무단활용, 인권 침해한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공공연구노조

관련사진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무단활용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공공연구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철저한 재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 개인정보 무단활용, 인권 침해한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9월 사이 IBS는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자체 복무점검팀을 꾸려 정보주체 동의 없이 차량출입정보, CCTV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활용했고, 10월 초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직원들에게 복무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즉시 개인정보침해센터에 IBS 원장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관리자, 정보 유출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인권침해로 신고했다. 이후 IBS는 연구부서 종사자 1명을 해고하고 8명을 감봉 및 중징계 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접수 후 3년 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안건 상정이나 심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지난 1월 초 IBS에 '무혐의'라고 통보했다는 게 공공연구노조의 주장이다.

공공연구노조는 "IBS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근거로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 후 3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IBS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사건 중에는 IBS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과 유사한 심의결과가 존재한다"며 안건번호 제2022-117-039호 '22. 10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수집한 차량 출입 기록을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이라고 의결한 바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번 IBS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2022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라며 "2021년 IBS는 인사부서 특정인들이 차량출입정보와 CCTV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연구원들을 징계하는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사건으로 10여 명의 직원들은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한 명은 해임을 당했다"면서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와 판단 그리고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재조사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끝으로 "다수 노동자들의 개인정보가 잘못 활용되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징계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IBS, #기초과학연구원, #공공연구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무단활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