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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5일 오후 4시 20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임종헌, 1심 선고공판 출석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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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30여 개 혐의 중 일부였고 많은 혐의는 무죄였다. 기소된 지 5년 3개월, 1909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임 전 차장)의 범죄로 사법부의 독립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안겨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의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 가장 많이 울린 단어 "무죄... 무죄"... 일부만 "유죄"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약 30여 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40분여간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 두 글자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간헐적으로 '유죄'를 언급하긴 했지만 일부였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임 전 차장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 선고 전 예상 시나리오 검토 및 항소심 판결 관련 각계 동향 및 대응방안 검토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만으로 재판 절차 진행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집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무죄"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공무상누설 혐의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상 기밀 누설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 ▲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것 ▲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 등 약 10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14명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14명 중 일부라도 유죄를 받은 사람은 이번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최고 지위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태그:#임종헌,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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