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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상 진보당 대전서구을 총선 후보.
 유석상 진보당 대전서구을 총선 후보.
ⓒ 진보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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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전지역 총선 후보들이 여성공약으로 '성평등노동기본법' 제정을 발표했다. 첫 노동에서 부터 안전한 퇴직까지 누구나 차별 없고 배제 없는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당 유석상(대전서구을)·김선재(대전유성구갑) 총선 후보와 진보당대전시당은 20일 시당사에서 기자회견열고 ▲채용 성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눈치 안 보고 배제 없는 육아휴직 등을 실현할 '성평등노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들은 "한국은 OCE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임금 격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일하는 여성의 수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신고가 나흘간 약 2800건이 접수되고, 구인 플랫폼에 성차별 채용공고가 매년 1000여건에 육박하지만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은 급격히 줄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30대 여성의 고용률만 뚝 떨어지는 'M자형 그래프'의 굴곡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성별임금격차는 바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불평등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미 만연한 노동의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정책 예산 삭감만 감행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성차별 정책에 대항할 것이다.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라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모든 노동현장에 성평등노동기본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인정받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김선재 진보당 대전유성구갑 총선 후보.
 김선재 진보당 대전유성구갑 총선 후보.
ⓒ 진보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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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4가지의 구체적 제도를 소개했다. 그 첫 번째는 채용성차별 금지다.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고 채용 시 결혼, 임신 등에 관한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채용성차별 처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배제 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이다. 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눈치 보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진보당은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남성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산과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밀려나거나 퇴사를 권유받는 등 복직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누구나 출산과 육아휴직 후 동일직급·동일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바로복직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기업 총급여액의 1%로 벌금 수위를 높이고, 관련 특별근로감독관을 배치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임금격차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포함 민간기업까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공개된 성별임금격차, 승진기회, 성별 임금상승률의 차이, 출산·육아휴직 후 여성의 복직률, 기업 내 고임금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성평등지표를 평가하겠다. 평가결과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면 총급여액의 1%를 벌금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며 "누구나 인정받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진보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태그:#진보당, #여성공약, #유석상, #김선재, #성평등노동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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