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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와 YTN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YTN 매각 승인 규탄! 언론노조와 YTN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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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졸속 심사, 유진기업의 폭력적 대주주 권한 행사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유진기업에 대한 YTN 지분 매각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YTN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YTN지부는 심사 절차의 누락, 자문위원회의 졸속 운영, 유진기업의 일방적 사장 선임과 변경승인조건 위반, 자문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등 5가지 취소 사유를 밝혔다. 

YTN지부는 방통위가 지난 7일 유진기업의 YTN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회가 유진 측의 추가 서류를 검토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유진그룹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에 앞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일주일간 '심사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만 꾸려서 의견을 받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유진기업이 낸 계획서가 미흡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고, 유진기업 측에는 계획서 보완을 요구했다. 그런데 유진 측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제출받고도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YTN지부는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 심사위를 다시 꾸려 재심사하고 재표결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정체불명의 자문위원회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회에서 자료 미비로 보류했으면 재심사해야지 자문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자문위 내에서 나왔지만 무시됐다"면서 "자문위가 방통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요식 행위였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YTN 보도 독립성을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하라는 심사위 의견은 승인 과정에서 무시됐다고도 했다. 승인 과정에서 YTN 보도와 편성의 독립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유진기업은 사장선임과정 개선을 주장했고, 방통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졸속심사의 결과'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유진기업이 차기 사장으로 내세울 인물은 김백 전 YTN 상무가 유력한 가운데, YTN 지부는 "김백씨는 '이명박근혜' 시절 YTN에서 상무 자리까지 오르며 누구보다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1/3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이토록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오는 건 M&A 시장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력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문에 참여한 자문위원 역시 미래한국당(옛 국민의힘 위성비례정당) 비례 대표 공천을 받은 인물이 포함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해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태그:#YTN, #방통위, #유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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