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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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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 5조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배상비율 0~100%'라는 모호한 기준의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당국은 은행에서의 ELS 상품 판매 금지 여부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11일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은 모두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 판매액은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 증권사의 경우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으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사는 국민·신한·하나·농협·SC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신한투자증권 등이다. 

당국은 이 가운데 모두 5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손실액은 1조2000억원(누적 손실률 53.5%)이며, 현 지수(5678pt)가 유지될 경우 올해 말까지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18조8000억원 가운데 5조8000억원 손실 예상

금감원은 검사 결과, 판매사들이 고객 손실 위험 확대기에 과도한 영업목표,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판매 한도 관리 등은 소홀히 한 점을 포착했다. 본점의 판매 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 규제 위반과 일선 판매 현장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도 확인했다. 

이날 금감원은 판매사별 공통 기준과 투자자 개별 기준을 적용한 배상비율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마련했다. 은행의 경우 일괄 지적사항인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해 20~30%의 기본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또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일괄 지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위반 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공통 가중 요소도 추가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 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은 5%포인트, 증권사는 3%포인트를 적용한다. 

이복현 "배상비율 0%부터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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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 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 45%포인트 가산한다. 

또 ELS 투자경험과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관해선 10%포인트 조정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체로 20~60%의 배상비율을 예상하면서도,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는 경우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입자의 연령, 투자 경험과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로 예상해보면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판매사 제재 수위, 은행 ELS 판매 금지 여부도 미정

그러면서 "0~100% 범위와 관련해선 저희가 개별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진 않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며 "판매자 쪽이나 투자자 쪽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선 관련 기준·절차에 따라 참작한다. 

또 당국은 오는 4월 중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이날 발표한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날 금감원은 판매사 관련 제재 수위, 은행의 ELS 상품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제재나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할 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이런 부분들도 제도 개선의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논의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태그:#금감원, #홍콩ELS, #홍콩, #이복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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