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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해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해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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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창당한 정당이 총선 정국의 돌풍으로 떠오른 시기 한복판에 딸의 선고가 나온다.

'검찰독재 종식'을 전면에 내건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찮다. 총선 정당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뛰어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2일 오전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 사건 선고공판이 열린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에도 미묘한 파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7~8월 검찰이 딸 조민씨 기소 여부를 내걸고 조국 대표 부부의 반성과 자백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도 했다.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은 딸을 기소했고, 아버지는 7개월 후 정치권에 투신했다.

딸은 혐의를 다투지 않았다

검찰 기소 이후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공소사실은 조민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를 지질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씨가 부모(조국·정경심)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두 학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다.

그동안 조민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4년)가 확정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 조민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만 조민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영태 변호사(법무법인 청률)는 지난 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경에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미 조민을 공범으로 적시했었다"면서 "그런데도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민을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으면서 최후까지 농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착수 시점으로부터 따지자면 4년 만이고 공범으로 적시했던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각각 3년 11개월과 3년 8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면서 "이 사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 스펙 의혹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사건 모두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여부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너무 달랐다"면서 "조국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성민 검사는 "저희는 법정에서 조국·정경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결과도 참고해서 공범 사이의 처벌의 균형성, 국가 형벌권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 즉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해야 할지 기소한다면 처분의 정도를 결정하고자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보류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피고인 쪽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니 재판이 많이 열릴 필요도 없었다. 딱 두번 열렸다(2023년 12월 8일, 2024년 1월 26일). 핵심은 판사가 검찰의 기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다.

집행유예냐, 선고유예냐, 공소기각이냐

검찰의 구형은 집행유예였다. 지난 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민씨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강일민 검사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 경시 풍조, 목표 지상주의, 이기주의, 배금주의를 더욱 조장하여 사회 기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등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의 호소는 선처였다. 이를 반영한 선고는 선고유예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조민씨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법원이 적극 받아들인다면 공소기각도 가능하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판사의 선택지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다.

검찰이 구형했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평범한 결말일 수 있다. 하지만 공소기각이 나온다면 평범한 결말이 아니다.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까지 불러왔던 유우성씨 관련 2심 판결이 이 경우였다. 또는 선고유예를 판결하면서 판사가 그 사유로 검찰의 기소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언급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법정 밖으로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집행유예냐, 선고유예냐, 공소기각이냐. 내일 오전 10시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3월 전국집중 촛불집회’에 참석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3월 전국집중 촛불집회’에 참석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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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민,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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