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터넷선거보도심위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문
 인터넷선거보도심위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문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충북인뉴스>의 '돈 봉투 수수' 의혹 일부 보도를 상대로 정우택 국회의원이 신청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연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일 선거보도심의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원이 문제삼은 기사는 <정우택의원과 카페사장 나눈 카녹 문자 공개됐다>(3월 7일 보도)와 <카페업자 정우택 접대 상차림엔 '소고기+송이+로얄살루트'>(3월 9일 보도) 등 2건이다.

정 의원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 거짓 메모장을 토대로 기사화"했다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왜곡, 추측성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왜곡 보도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거보도심의원회는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충북인뉴스>를 상대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 의원은 <충북인뉴스>의 보도 중 <정우택 돈봉투 전달 카페사장, 허위사실 유포죄? 뇌물죄?…어느게 더 셀까?>(2월 19일 보도) 와 <정우택 의원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았다면 문제 없을까?>(2월 21일 보도) 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보도한 <충북인뉴스> 취재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선거낙선 목적의 허위사진 유포'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우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