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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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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항소심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적격' 판단을 받았다. 녹색정의당은 "전직 대법원장의 돈 욕심이 그렇게나 급한가"라며 최종 결정권을 쥔 대한변호사협회사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개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문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에 단 하나인 최고 지위에서 재판을 거래해 사법을 농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47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심 무죄만으로 면죄부를 확정할 수 있는가"라며 "전직 대법원장의 돈 욕심이 그렇게나 급한가? 변협은 또 그 욕심을 그렇게 급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선임대변인은 '최고 법관'의 의미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높은 위치에 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가진 힘의 크기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그렇다. 국가의 사법체계 가장 높은 곳에서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공익적 관점에서 책임 있게 해내야 하는 자리다. 때문에 많은 대법관이 퇴임 후 후학을 가르치거나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에 매진하게 된다"고 짚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로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사례로는 이일규, 김덕주, 윤관, 최종영 전 대법원장 등 선례가 있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계로 간 경우가 늘어났다. 양 전 대법원장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후 2016년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고, 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퇴임 전 '개업은 안 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하물며 사법부 최고 지위에서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내다 꽂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형로펌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겠다, 큰 돈을 벌겠다 사력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은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협에 요구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끝을 모르는 저 물욕을 반려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조인의 낯뜨거운 모습, 현재 총선에 나선 후보들만으로도 차고 넘치게 충분하다"고도 덧붙였다.

태그:#사법농단, #양승태, #전관예우, #녹색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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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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