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서습독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세조 9년의 기사. 의서습독관과 의녀에 대한 상벌규정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의학관련 인재를 국가에서 관리하였다. 이렇게 100년간 축적된 힘으로 <동의보감>이라는 전무후무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다.
ⓒ한국고전번역원 제공2009.10.23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주)민족의학신문사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