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두 단체장
이번 협약으로 인해 그동안 조업분쟁이 있어도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되면서 재산피해만 입었던 태안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김동이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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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