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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선고, 기자간담회 연 홍준표

정차지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남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소연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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