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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1급을 받아야 국제결혼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기 위해 모여든 캄보디아 예비신부들.

ⓒ박정연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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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캄보디아 뉴스 편집인 겸 재외동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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