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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24일 LG그룹에 이어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 대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과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고발한다. 특히 지난 2000년 중반 참여연대 등은 이씨에 대해 당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각당하기도 했다. 최근 SK 최태원 회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삼성 이재용 상무 사례에 대한 사정당국의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회장과 이 상무의 '배임' 혐의가 무엇이 유사한지, 또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특별취재팀: 김종철 이병한 박수원 황방열 공희정 기자]

노무현 대통령 취임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오마이뉴스>는 서울지검 특수2부에 전화를 걸었다.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과 관련, 3년여 동안 검찰에서 잠자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의 고발건 때문이다. 차동민 부장검사는 쉽게 취재에 응했다. 하지만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 SK 최태원회장의 구속으로 삼성 이재용 상무의 참여연대 고발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삼성 본사와 이재용 상무
- 삼성 이재용씨 건에 대한 수사 계획이 있는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 검토 단계인가.
"그 동안 보류되어 있던 상황이니까."

- SK 최태원 회장은 구속까지 시킨 상황에서 비슷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 이재용 상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은가.
"지금은 어쨌든 사안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 사안이 어떻게 다른가.
"알 것 아닌가. 행위적으로 보면 SK는 주식 맞교환에 관한 것이고, 삼성은 전환사채(CB)에 관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SDS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것(에버랜드 건)도 그것(SDS 건)에 좀더 가깝다."

- 배임이라는 본질은 같지 않은가.
"(SDS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지켜봐야 하고."

- 내사 단계라고 보면 되는가.
"고발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 2년 넘게 잠자던 고발장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가.
"글쎄… 좀 지켜보자. 당장 결론을 낼 상태는 아니고."

차 부장검사는 기자에게 속시원히 답해주지 않았다. 수사 재개 여부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함'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의 어투는 과거와 사뭇 달랐다. 2년 전 수사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모호함' 보다 '부정'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지금은 적어도 삼성가(家)에 대한 수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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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두 개의 고소장

3년 3개월 전인 지난 99년 11월 17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해 삼성SDS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후 1·2차에 걸쳐 끈질기게 항고와 재항고를 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3년여 동안 검찰에서만 6번이나 기각됐다. 이 사안은 결국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다.

▲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2년 8개월 전인 지난 2000년 6월 29일, 곽노현 교수(방송대) 등 전국 법학과 교수 43명은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이사진 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고소장은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 책상 서랍 속에 고스란히 긴 잠을 잘 뿐이었다.

이같은 두개의 '삼성' 고소장이 다시 빛을 보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동안 검찰 어느 한 구석에 깊숙이 처박혀 있었지만, 최근 같은 동료 검사의 SK 최태원 회장 구속으로 두 고소장이 책상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된 셈이다.

SK 수사와 관련해 삼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참여연대와 일부 진보적인 법학 교수들은 입을 모은다. "SK의 행위가 배임죄라면 삼성도 당연히 배임죄다"라고. 심지어 SK그룹 관계자들도 억울한 듯이 말한다. "우리가 배임한 금액이 1만원이면 삼성은 수백만원"이라고.

SK 최태원과 삼성 이재용을 관통하는 법칙

'배임'이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적용된다. 배임 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게 돼 있다.

SK 최태원 회장을 구속까지 몰고간 핵심은 지난해 3월 최 회장 소유의 비상장사인 워커힐 호텔 주식과 SK C&C 소유의 상장사인 ㈜SK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을 과대 평가해 교환했다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거래라면 워커힐호텔 주식 2주에 ㈜SK 주식 1주 꼴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 최 회장 개인과 SK C&C 사이의 거래는 어찌된 영문인지 반대로 워커힐호텔 1주에 ㈜SK 2주 꼴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당연히 최 회장 개인이고 손해를 본 사람은 SK C&C의 주주들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부당이익 규모가 2071억원이라고 밝혔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상무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96년 12월 에버랜드(당시 중앙개발) 이사진은 자사의 62.5% 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에 발행했다. 이재용씨와 그의 동생들은 모두 96억원을 들여 지분을 사들였다. 물론 에버랜드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과연 얼마가 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용인 에버랜드와 여러개의 골프장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부동산 회사인 에버랜드의 61.5% 지분을 96억원에 사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조세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종훈 회계사는 "당시 에버랜드의 자산가치가 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재용씨와 그의 동생들은 단돈 96억원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회사의 1대 주주가 되면서 큰 수익을 얻게된 셈이다. 물론 기존 에버랜드 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삼성 SDS 경우도 마찬가지다. 99년 2월 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주당 7150원으로 이재용씨 등에 넘겼다. SDS 역시 비상장사다. 하지만 그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주당 1만4536원이 적정한 가격이라며 이같은 거래를 부당내부거래로 규정지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인터넷 장외거래에서 SDS주식이 주당 5만45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거래된 내역을 찾아냈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가질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참여연대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01년 4월 이재용씨 등에게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SK 최태원 회장과 삼성 이재용 상무의 경우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최 회장은 주식 교환 문제고, 이 상무는 CB나 BW의 발행가액의 문제다. 또한 최 회장의 경우는 주식을 교환할 때 계열사가 그룹 오너 소유의 주식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평가한 '과다 평가'의 경우고, 이 상무의 경우는 계열사가 오너의 아들에게 주식을 넘길 때 비정상적으로 싸게 평가한 '과소 평가'의 경우다.

하지만 이 모든 거래를 관통하는 법칙이 있다. 모든 주식 거래에는 이득을 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 '모든 이익은 총수 일가에게, 모든 손해는 계열사 주주들에게'. 한마디로 회사 경영진의 배임이다.

검찰, 과연 삼성을 건드릴 수 있을까

검찰의 SK 전격 수사는 이전과 다른 진일보한 모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하나는 시기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왜 지금 이 시기에 SK만?"이라는 물음에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한 조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북송금 사건 포기 등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검찰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삼성·LG·한화·두산 등 주요 기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삼성의 경우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SK 최태원 회장의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배임 혐의는 더 명확하고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편법·불법적 부와 경영권 세습에 대해 '배임죄'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곽노현 교수(방송대) 등 법학 교수들도 27일 오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 이병한 기자
'배임의 칼'이 무서운 이유

SK에 대해 검찰이 '배임의 칼'을 빼든 직후인 지난 18일 소액주주운동을 벌여온 장하성 교수(고려대)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라며 어리둥절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법상 배임은 지금까지 재벌의 부당한 부(富) 또는 경영권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해온 공정거래법이나 세법의 적용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룹 총수와 계열사의 부당한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은 오히려 잔뜩 손해만 본 계열사에 대해 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계열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세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엄격한 부과는 이득을 본 당사자들이 낸다는 점에서 훨씬 합리적이다. 그러나 재벌 총수 일가에게 세금은 사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번거로울 뿐이다.

이재용 상무의 예를 들어보자. SDS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사상 최대인 510억원의 증여세를 매겼다. 대주주 지분 정보제공업체인 에퀴터블(www.equitable.co.kr)에 따르면 이 상무의 재산은 7720억원으로 40세 미만 중 최고 부자다. 510억이라는 증여세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임에 틀림없지만, 이 상무에게는 별것이 아닐 수 있다. 재산이 7000억원이나 하는 데 과장 조금 보태서 '까짓것 내면 그만이다'. 그나마 23일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510억원이라는 증여세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형법상 배임은 조금 다르다. SK 최 회장의 경우에서 보듯 배임의 적용은 곧 구속이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가 감옥에 가는 문제인 것이다. 최근 검찰의 행보에 두산그룹이 부랴부랴 편법증여 의혹을 받아온 대주주 일가 소유 BW를 모두 무상 소각하는 등 재벌들이 잔뜩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측과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온 김진욱 변호사는 "이재용씨의 경우 배임 혐의는 금액으로 치면 에버랜드 건이 훨씬 크고, 즉 죄질이 훨씬 나쁘고, 증거력으로 보면 SDS가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항변 "SK 최회장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 삼성 이건희 회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삼성 그룹에서는 SK 최태원 회장 건과 이재용 상무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 회장의 경우 주식의 맞교환 과정에서 오너의 개입과정과 가격 산정 부분에 배임혐의가 드러났지만 삼성 이 상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비상장 주식인 삼성 SDS의 주식 가격과 관련, 참여연대가 인터넷에서 거래된 가격을 시세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직원의 적은 양이 거래됐기 때문에 이를 시장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에버랜드나 삼성 SDS의 BW 발행 건 등이 현재 헌법소원과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재용 상무의 경우 당시 세법상에 문제가 없었으며 검찰도 이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비상장 주식의 가격 산정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하고, 현재 법원 등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0년 말과 2001년 초 이재용 상무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삼성3세 이재용, 그의 출발선은 왜 우리와 다른가"라고 문제제기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재계 3위 SK의 총수가 구속되고 수사가 재계 6위 한화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요즘, 검찰은 딜레마에 빠졌다. 본질이 같은 사안에 대해 SK에 대해서는 구속을, 삼성SDS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그렇게 목놓아 외치던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는 재벌들 사이에서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재계 1위 삼성은 우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최태원, 이재용의 그룹지배권 강화는 닮은꼴?

▲ SK최태원 회장과 삼성 이재용 상무의 그룹지배도
ⓒ오마이뉴스 고정미

검찰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 C&C 등으로부터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SK의 주식을 사들인 이유를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냐면 ㈜SK가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SK를 중심으로 SK텔레콤, SK글로벌, SKC, SK케미칼 등 4개의 주력 계열사가 전체 그룹을 유지해 오고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열사의 주식 소유구조를 보면, ㈜SK는 SK텔레콤, SK글로벌, SKC 등 핵심계열사와 SK 해운, 전력 등 10여개의 계열사 대주주로 돼 있다. 이어 SK텔레콤은 SK C&C등 10여개, SK글로벌도 SK텔레콤과 증권, 워커힐 등 10여개의 계열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결국 ㈜SK의 주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매출 50조원, 계열사 62개의 거대 재벌인 SK그룹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도 마찬가지다. 삼성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곳이 삼성생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유구조를 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6.8%), 삼성화재(9%), 삼성물산(4.81%) 등 주력사의 대주주로 돼 있다. 이어 주력 계열사는 삼성 SDI 등 또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다. 그러나 지분이 1.54%에 불과하다. 따라서 1.5%의 지분으로 매출 137조원(2002년말 기준)의 거대 재벌을 지배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좀더 유심히 살펴보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회장 이라기 보다는 특수관계으로 19.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가 사실상의 최대주주다. 이재용 상무는 에버랜드의 주식 25.1%를 가지고 있다. 개인으로선 최대주주다. 결국 삼성 지배구조를 보면 ‘이재용→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삼성그룹은 사실상 이재용 상무가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그가 거대 재벌 삼성을 지배하는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오르기까지 과정이다. /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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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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