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국힘 의원의 깜짝 폭로? "국회의장도 '노란봉투법은 엄청난 혼란' 발언" [속보] 민주·정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단독 의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김영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