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숫자를 경찰은 51건이라고 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의 합계다. 데이트. 이성끼리 교제를 위해 만나는 일이다. 교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교제일까.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을 들여다봤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교제&사망', '연인&살해', '데이트&폭력' 등 101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찾아봤다. 참혹한 죽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동거 중에, 내연 관계에서, 또는 이혼 후 새로운 교제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찾은 판결문 중에 남성이 여성을 죽인 사건은 108건이었다. 반면, 여성이 남성을 죽인 사건은 2건이었다. 가해자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다. 교제 중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상황은 나이를 초월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에 '데이트'란 단어는 서정적이었다. 우리는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오마이뉴스>는 교제살인으로 죽임 당한 108명 여성의 사건에 집중했다.
교제살인 피해 여성, 최소한 열흘에 한 명...
열흘에 한 명이 죽고 있었다.
2016년, 교제살인 피해 여성은 모두 38명이었다. 2017년에는 32명이, 2018년에는 38명이 사귀던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교제살인 피해자 또한 적지 않았다. 분명히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찾을 수 없는 판결문이 상당히 많았다. 일부 판결문은 비공개 상태였다. 51(경찰 추산) 또는 108(오마이뉴스 합계), 그래서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이 남성과 사귀다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단언했다. 최소한 열흘에 한 명의 여성이 남성과 사귀다 죽음에 이른다는 결과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그는 "UN에서 요구하는 '파트너 폭력'에 대한 공식 집계를 우리나라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죽고 난 후라 말이 없다"는 말도 했다.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판결문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다수란 뜻이다.
실제로 그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92건(85.2%)은 목격자가 없었다. 범행 장소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 거주지 또는 그 근처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71명의 여성이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다. 차량 안에서 일어난 경우(5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10명 중 7명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에서 죽었다.
그 죽음들은 가장 믿었거나 의지했던 남성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었다. 범행 수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108명 중 30명이 교살(絞殺, 목 졸라 죽임)당했다. 그 외 남성의 물리적인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또한 22명이나 됐다. 피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오로지 남성의 물리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가해 남성에게는 주변의 사물이 모두 흉기가 되기도 했다. 누군가는 골프채에, 괭이에, 소주병에 맞아 죽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을 향해 던진 우산에 찔려 죽었고, 세탁소에서 쓰는 불산을 뒤집어쓴 피해자도 있었다. 버스에 불을 질러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일러스트 - 이강훈
피해자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교제살인은 분명 특정 연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판결문 107건에 피해자 나이가 명시돼 있었는데, 교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은 청년, 중년, 노년을 가리지 않았다. 40대 피해자가 33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50대 피해자 또한 각각 26명(24.3%)이었다. 20대 피해자는 16명(15.0%)이었고, 60대 이상 피해자도 6명이나 있었다. 여성의 거의 전 일생에서 교제살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죽음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피해자 108명 모두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죽임 당했다.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술에 취했다고 죽음을 당했다. 돈을 아껴 쓰라고 했다고, 또는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고 죽을 때까지 얻어맞았다. 다른 남성에게 양파를 줬다가 사망한 여성도 있었다. 의심 또는 집착을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격분의 이유로 내세우며 자신을 변호하는 가해 남성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판결문에 또한 숱하게 등장하는 문장이 있었다.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지만 끝내 이를 거절하였고..."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 중 가해자에게 교제 중단을 요구했던 상황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30건(27.8%)에 달했다.
그들은 그만 만나자고 했고, 죽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