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취급규정에 따른 표기표백제 사용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김혜원
정말 그런 것인지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규정'을 찾아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규정에는 산소계 표백과 염소계 표백을 분명하게 구분해 세탁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염소계와 산소계 표백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표기도 당연히 있었다. 해당 회사 직원의 설명을 그럴싸하게 들은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애초에 옷에 얼룩을 만든 것은 물론 내 실수였다. 그러나 얼룩을 뺄 수 있다는 얼룩제거제(표백제)광고와 제품설명을 믿고 사용한 후 사라지 않은 얼룩과 번짐은 누구의 책임일까?
광고할 땐 '모든 빨래...' 소비자 불만엔 '일부 의류만...'더구나 해당 제품의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제품의 기능 여부를 떠나 해당 제품이 표백제이므로 표백제 사용이 금지된 색깔 옷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 용기에 써 있는 '얼룩제거제'라는 표기는 그럼 뭐란 말인가?
"흰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라는 해당회사 제품 광고를 오늘 아침에도 보았는데 "모든 빨래엔…"이라더니 소비자 불만을 이야기하니 이제 와서는 색깔 옷도 색깔 옷 나름이란다.
소비자도 똑똑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의류제품 취급표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해당사 고객상담실에 전화해서 조목 조목 따져보았다. 담당직원은 자신의 상담 실수를 인정했다. 제품을 사용해도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번져버린 얼룩에 대한 불만을, 제품 사용 후 의류가 탈색됐다는 것으로 오해해 바른 응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 빠지는 일이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상담직원에게 제품 사용 후 얼룩의 번짐 때문에 입지 못하게 된 의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의류제품의 의류취급표시와 얼룩제거제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지켰음에도 얼룩이 제거되지 않았거나 번졌거나 섬유에 손상이 온 경우라면 해당 의류를 수거해 연구소에서 똑같은 오염 절차를 거쳐 검사한 후 얼룩제거제가 원인임이 밝혀지면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해당업체로서야 마구잡이로 보상해 줄 수 없으니 당연한 절차라고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잡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류용 표백제 및 얼룩제거제 시장은 전체 세탁세제 시장규모 3300억원 중 21%에 해당하는 7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세탁 시 80% 이상이 세탁세제 외 표백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 다목적기능을 가진 고가의 세탁세제 개발과 그 광고 효과로 가구당 세제구매 비용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O사는 표백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선발업체로 해당제품명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주부들의 요구에 맞춘 제품이며 주부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제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만큼 주부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제품의 특성과 장점만을 부각해 광고할 뿐 세탁시 주의가 필요한 역정보를 주는 데는 인색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