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은 예산낭비

공무원노조 '즉각 중단' 촉구 ... 현판 교체 비용에만 엄청난 예산 들어가

등록 2007.09.19 12:12수정 2007.09.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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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국민은 물론 공무원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모두가 어이없어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자 공무원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145개 시·구의 2166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마다 현판도 교체해야 하는데, 경남도는 10개 시에 현판교체 비용을 교부세로 배정했다.

 

배정된 교부세를 보면 창원시 2040만원, 마산시 4590만원, 진주시 3570만원, 진해시 2550만원, 통영시 1870만원, 사천시 1020만원, 김해시 1530만원, 밀양시 850만원, 거제시 1020만원, 양산시 1190만원 등이다. 경남지역만 총 2억230만원이 현판 교체 비용으로 들어간다.

 

경남도는 정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 계획’에 따라 최근 각 시에 통지했다. 행자부와 경남도는 “기존에 사용하던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센터는 부르기 쉽고 동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의미”라 밝혔다. 경남도는 9월 안에 현판 교체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동 명칭 변경은 예산낭비에다 혼란만 초래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들도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에 있어 동사무소의 기능이나 내용에 큰 변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겉포장만 바꾸어 새로운 제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시밀실행정의 표본이며 국민을 상대로 펼치는 대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엄청난 예산 낭비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읍·면·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은 엄연하게 시·군·구의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볼 때 실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보완지침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6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조례는 ‘소재지’를 정한 것이지 ‘명칭’에 관한 조례는 아니다”면서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현판 등을 교체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명칭변경과 관련해 9~10월 사이 시․도와 시․구,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팝업광고를 게재하고, 지역 방송과 케이블-TV에 자막광고를 게재하며, 설명회·반상회 등을 통해 설명해 나갈 것을 밝혔다.

#동주민센터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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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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