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정동영 캠프 대전선거대책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용희 국회 부의장(좌)과 정동영 후보
오마이뉴스 심규상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캠프의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에서 버스를 단 한 대라도 이용해 유권자를 실어 날랐다는 사실이 나오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천명했다.
보은·영동·옥천군 세 군데에서 충북 전체 득표의 85%를 뽑아내며 2위와 3천표 이상의 격차를 벌인 데 대한 논란에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지난 18일에는 "웃어 넘겨야지 어쩌겠나"고 말한 바 있다. 이틀만에 입장이 돌변한 것은 조직 동원선거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이틀 전에도 탈법경선을 독려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정동영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전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장에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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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부의장은 선거대책위원들에게 "정동영 정권시대를 활짝 열수 있도록 지지성원해 달라"며 "선거인단 수는 의미가 없고 투표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잘 부탁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걸어서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투표장까지 직접 모시고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명백한 탈법선거 독려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게다가 유권자의 손을 잡고 걸어서든 자가용을 태워서든 투표장으로 데려가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대적으로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게다가 이날 열린 임명식 수여식 행사 자체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관련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경선 후보 캠프측도 임명장 수여식을 검토했다가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