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으로 인해 강제퇴역처분을 받은 피우진 중령
피우진 중령 카페
이 책은 또한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군대문화 속에서 성차별과 성적 억압에 맞선 한 여성장교의 수십년에 걸친 투쟁의 기록이다. 올해 육군사관학교 수석입학생인 박미화생도는 수석합격 소감을 말하던 중 이 책을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이라면서 앞으로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한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피중령의 절규가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퇴역처분은 당한 피 중령은 거기서 무릎꿇지 않았다. 전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국방부는 지난 8월 뒤늦게야 피 중령을 전역시킨 법적 근거였던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물론 새 규칙은 피 중령에게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다행히 지난 10월 5일 서울 행정법원은 피 중령을 전역시킨 시행규칙은 문제 있으며 정상근무가 가능한 만큼 피 중령을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제 국방부의 결단만 남았다. 내일은 국방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만일 국방부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면 소송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행정법원과 마찬가지의 판결이 난다해도 계급정년이 불과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피중령에게 군에 복귀할 시간은 사실상 박탈되는 것이다.
국방장관에게 국방부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하루밖에 시한이 남지 않았는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뿐이다. 시행규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서 이미 시행규칙을 개정까지 한 국방부가 무엇을 망설이는가? 위암수술을 받고 병세가 호전되었으나 피 중령과 마찬가지로 강제전역처분 당한 한 장교가 지난 5월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즉 피중령건으로 항소한다해도 국방부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결단을 미루고 있다.
감사를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며 다시 한번 국방장관에게 당부하였다.
그러나 국회로 돌아오니 국방부에서 보낸 <항소포기불가사유>에 관한 문서가 도착해 있었다. 이 문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근거로서 이제까지 피 중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행태로 볼 때 국방부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왜곡된 언론보도가 지속되어 대군 신뢰도가 훼손될 것을 들고 있다. 또 헬기조종 자격을 상실한 피 중령을 복직시키게 되면 일반 행정업무를 시켜야 하는데 복직 후 활용가능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사유는 피중령이 ‘국민들에게 왜곡된 군의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는 서적인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발간하는 등 군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것이다.
국방부, 피우진 중령에 대한 항소 포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