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불완전한 존재 아닌 교육주체"

인권운동사랑방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만들기 지침' 초안발표

등록 2007.11.21 09:54수정 2007.1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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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은 어리고 불완전한 존재로 권리 주체가 아닌 부당한 통제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만들기 지침’은 국제권리장전 등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보편권리를 학교에 대입한 것으로 갈등을 줄이고 학생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20일, 국가인권위가 인권위배움터에서 연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모색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만들기 지침’(초·중등)초안을 발표했다.
 
지침은 학생의 기본 권리와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보장(학생 존엄과 의사존중, 학생자치·참여,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 학생인권침해 시 해결조치,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 학생인권 수준 정기 점검 제안 등을 포괄하고 있다.
 
지침은 학생의 기본 권리로 인격체로 존중, 학습, 학교운영 전반 참여·정보제공, 모임구성·운영, 양심에 따른 행동, 머리모양·복장 등 생활양식 결정, 학교 안팍 집회·시위참여, 자기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 등을 제시했다.
 
지침서는 특히 ▲주체로서 학생 ▲옹호자로서 교사 ▲책임자·지휘자로서 학교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학생 스스로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부당한 억압에 맞서는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교사가 지지옹호하며, 학교당국의 감독·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규수업시간외 모든 교육활동, 교육목적과 상관없는 노동·행사동원, 교직원 편의를 위한 심부름·청소·학교급식배분 등에 학생의 자발성·동의를 보장해야 하며, 애국조회·반성조회 등 학교의 일방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전체학생을 집결시키는 일은 피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적·성별·장애·인종·출신지역·성정체성·외모·경제수준·가족형태·학년·나이 등에 상관없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존엄한 인격체(분리·구별·차별언어 등 배제)로 대할 것을 제안했다.
 
‘각종 형태의 체벌’에 대해서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소수의 잘못을 이유로 단체기합을 주거나 시험성적이 낮다고 벌을 주는 행위, 수치감을 주는 행위, 급식지도를 이유로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것,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몸짓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지침은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선수이기 전에 배움의 과정에 놓인 학생이자 인격체로 존중받아야한다”며 선수생활전반의 부당한 폭력(신체·언어), 과도한 경기 참여·훈련에서 비롯된 학습권 침해 등을 관리·감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11.21 09:54ⓒ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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