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전히 미등기로 지방세 '미납'

시민단체, "보존 등기 의무 규정이 없어 악용" 주장

등록 2007.12.06 18:24수정 2007.12.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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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대기업들이 회사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두고 지방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아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소유 건물에 대해 미등기 상태로 방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하철 부평시장역에 위치한 대한생명 부평사옥(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15번지. 연면적 3만6535㎡) 2004년 공사를 시작해 2005년 3월 완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점 등이 입주한 대형 건물이다.

 

하지만 건물주인 대한생명은 2005년부터 토지에 대한 등기는 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수년째 미등기 상태로 방치해 지방세 4억3700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생명 부평사옥
대한생명 부평사옥한만송
대한생명 부평사옥 ⓒ 한만송

대한생명은 부평사옥 이외에도 2005년 10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평촌사옥(경기 호계동 22,259㎡)도 미등기해 3억7600만원의 지방세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대기업이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년 동안 롯데 백화점과 마트 등이 미등기로 수년 지방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해 왔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이 법의 취약점을 알아 편법으로 미등기 상태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대체 입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생명 같은 거대 기업이 지역에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했다면 지역 사회에 그 이익 일부를 환원함이 당연지만 이 조차 하지 않는다"며 "내야할 세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이미지 브랜드 광고를 위해 수십억원을 들이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의원실(제주 갑) 관계자도 "지난 9월말 현재 3천㎡ 이상 건물 중 부동산 미등기로 미납된 등록세는 모두 29건, 98억원에 이르고, 지방교육세 20억원을 포함할 경우 118억원 이른다"면서 "부동산 등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못 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농심·두산·대한생명·교보생명 등 일부 대기업들이 지방에 영업점을 내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향유하면서도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돼온 지방세 회피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현재 지방세 미납액은 총 74억1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쇼핑·제주롯데호텔을 포함해 롯데 계열사는 10건의 지방세를 미납했다. 그 총액은 무려 38억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얼마 전에 철수한 까르푸 8곳 13억7900만원, 이마트 5곳 12억3100만원, 삼성 2곳 5억8600만원, 기타 4곳에서 3억77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은 또한 "이 중 일부 업체는 지방세를 일부 납부했지만, 여전히 미납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많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등기 및 등록세 관련 현행 법규에는 부동산 등기는 재산 권리 보전 목적으로 취해지는 법적 권리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들은 현금이 많아 건물 매각할 필요도 없고 은행 담보대출 등도 받을 필요가 없어 부동산등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신축 건축물 사용 검사 후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악용, 등록세 납세의무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등록세 납세 이행이 장기간 미루어져 자주재원 확충을 저해함으로 해당 법의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생명 홍보팀 관계자는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등록세와 중과세 되는 문제도 있는데 등기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등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등기를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12.06 18:24ⓒ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대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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