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그물망이 없다민주노총충북본부와 하이닉스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제시한 근거사진
충북본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에서 김 국장은 “하이닉스 건설 현장은 여전히 안전 난간대, 그물망이 없거나 심지어 다량의 짐을 옮길 때 고정을 하지 않은 채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다”며, “ 만약 자재가 낙하한다면 10월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이닉스 건설 현장은 이제 안전상의 조치가 다 취해졌다”는 노동부 청주지청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충북본부는 “청주지청은 지역사회의 정보 공개와 참여를 거부하고 밀실행정으로 건설 자본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건설자본의 살인 행위를 인정하는 것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충북본부는 “충북도를 비록한 지자체와 지역 경제계가 ‘공사중지 명령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던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의 치적과 경제논리만 앞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특별도라는 자신들만의 잔치를 위해 건설노동자를 죽이는 어떠한 발언이나 압력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등 관계기관 하이닉스 현장 해결 않는다면 투쟁에 직면할 것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현재 사법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처럼 단순히 몇몇 중간 관리자만 벌금 처리 한다면 건설현장의 살인 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아무개 현장소장은 동일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가중처벌과 강대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닉스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산업재해를 접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건수가 4-5가지 뿐이라고 밝혔다며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그동안 조사된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위반 사항과 산재은폐 문제를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 이 문제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라”며 “청주지청의 수시점검체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청주지청 담당자는 “하이닉스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작업정지를 내린 이후에 추락 방지와 누전접지 등 개선전과 개선후의 실태에 대해 사진을 찍어 개선조치를 확인하고 작업중지명령을 철회했다”며, “민주노총이 제기한 사진은 개선조치 후 공사가 진행돼 나타난 현장의 사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점검을 해야 하나 근로감독관 5명으로는 2만여개의 전사업장을 일상점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해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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