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안), 17대 국회에서 통과되나?

물기본법에 대한 시민단체 토론회 열려

등록 2008.01.18 09:26수정 2008.0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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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8월에 입법 예고되어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물관리기본법(안)이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 국제회의장에서는 물포럼코리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등 시민환경단체가 주최하고 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가 후원하는 “물기본법과 정부구조 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효율적인 물 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정책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인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는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정부구조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라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라도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구조개편안이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물관리 체계 개편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구조임이 드러난 이상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물관리기본법이라도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물관리 체계의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 그동안 물관리기본법(안)과 관련해서는 각계 단체들간의 견해 차이가 커서 쉽게 의견이 조정되지 못했다. 현재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물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간 현안 업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위원회만으로는 각부처로 흩어진 물관리 기능을 통합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갈등 조정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가 물관리정책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대해 왔다. 아울러 상정된 법안에는 유역통합관리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본법안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물관리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현실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

물관리체제구축 토론회 국회 상정 중인 물관리기본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물관리 정책의 기초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물관리체제구축 토론회국회 상정 중인 물관리기본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물관리 정책의 기초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국헌

따라서 다시 한 번 격론이 예상되었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격론 대신에 새정부 출범에 앞서 물관리정책의 후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차선이라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안)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이견들은 차후 단계적으로 법안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과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의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물관리기본법(안)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역별 물관리 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로 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과 국가물관리 조직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의 기본 원칙, 대외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물관리와 관련된 국가의 기본법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물관리를 조정할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각부처간의 물관리 정책을 조율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체제를 완전히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물관리 체계를 단일화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유역별 통합관리를 위한 유역관리위원회 혹은 유역청을 신설해야 하며, 수리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현재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등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물관리기능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고, 수자원공사 등 역할이 다한 기구들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편 등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라이프가디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라이프가디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 #정부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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