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체제구축 토론회국회 상정 중인 물관리기본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물관리 정책의 기초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국헌
따라서 다시 한 번 격론이 예상되었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격론 대신에 새정부 출범에 앞서 물관리정책의 후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차선이라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안)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2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이견들은 차후 단계적으로 법안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과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의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물관리기본법(안)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역별 물관리 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로 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과 국가물관리 조직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의 기본 원칙, 대외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물관리와 관련된 국가의 기본법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물관리를 조정할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각부처간의 물관리 정책을 조율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체제를 완전히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물관리 체계를 단일화하는 체제를 수립하고 유역별 통합관리를 위한 유역관리위원회 혹은 유역청을 신설해야 하며, 수리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현재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등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물관리기능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고, 수자원공사 등 역할이 다한 기구들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편 등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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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안), 17대 국회에서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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