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에 대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감사를 해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은 22일 양시경(46) 전 JDC 감사가 지난해 4월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감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건교부와 양 전 감사간에 진실싸움이 일단 1심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양 전 감사는 지난 2006년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JDC가 평당 8만원에 불과한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를 15만원으로 과대 평가해 30만평을 매입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건교부와 감사원 감사까지 벌이는 등 임직원들과 내부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양 감사가 문제를 제기한 후 헬스케어타운 땅값 부풀리기 파문이 커지자 건설교통부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땅값 부풀리기 의혹은 없었다'면서 JDC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을 띠면서 '제 집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건교부와 감사원의 입장에 힘입어 JDC 이사회는 양 감사 해임을 건교부장관에게 요청, 지난해 3월 9일자로 집행부에 의한 공공기관 감사 해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감사 해임 사유에 대해서 건교부는 "양 감사의 언행이 공기업 감사로서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도 지난해 4월부터 4개월여 동안 내사에 착수, 지난해 8월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다소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지은 바 있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은 "탁상감정결과만을 토대로 이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표본감정결과 그 평가액이 평당 15만원인 것처럼 보고를 해 토지보상액을 위 금액으로 의결케 한 다음 토지매수를 추진하려던 잘못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실상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손해를 입히려 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양 전 감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법원에 낸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 판결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 그동안 JDC가 왜곡시켜온 진실이 드러난 만큼 김경택 JDC 이사장을 비롯해 사업 추진 관련자들이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와 JDC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기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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