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윤평호
시민들 행정편의를 위해 천안지역 공공청사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공무원들의 퇴근 뒤에는 이용이 불가능해 효과가 반쪽에 그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당 2000만원을 호가한다.
1월 현재 천안에는 불당동 천안시청 종합민원실 2대, 문화동 청사 1대, 성환·성거·풍세·병천면사무소와 원성2동, 신안동 주민센터, 삼성전자, 법원등기소, 천안우체국, 메가마트, 킴스마트, 롯데마트 등 14개소에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
공공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낮에만 이용 가능이 가운데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7대는 공무원들의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오전 9시 이전이나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 뒤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가 문을 닫는 바람에 실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할 수 없다.
법원등기소와 천안우체국 등 다른 공공청사 내 설치된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평일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공공청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9대의 이용시간이 낮동안으로 제한적인 것과 달리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는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천안시는 신방동 킴스마트와 신당동 메가마트, 성정동 롯데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시간을 마트 폐점시간에 맞춰 오후 11시나 12시로 연장했다.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과거에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공공청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2대만 최근에 종전보다 이용시간이 1시간 빨라진 오전 8시로 조정됐다.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공공청사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시간 형평성 차이는 평일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지만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9대는 토요일 이용이 사실상 어렵다.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 개선해야 공공청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평일 야간이용과 토요일 오전 이용이 불가능하자 일각에서는 개선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작년 12월 1일 시민 이광호씨는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무소 안에 들여놓아 토요일 및 야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휴일과 주중 야간에도 이용가능하도록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한 시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 접근성과 이용성,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옥 천안시 민원1팀 담당자는 "공공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야간개방은 유지보수와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용역업체를 따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역 15대 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중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새로 도입된 5종의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6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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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공무원 퇴근 뒤에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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