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고려대 출교생' 7명이 3월 봄학기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교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한 출교처분은 같은 대학 교수들에 대한 감금행위라는 학생들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의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교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학교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고려대 본관 앞의 천막을 철거하라며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지난해 9월 천막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자리를 옮겨 천막 시설들을 다시 설치한 점을 보면 학교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천막을 철거하고 해당 대지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교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출교생들이 교수 감금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학교측도 출교처분을 더 가벼운 징계로 변경해 화해할 것을 권고했으나 학생측의 이의 신청으로 무산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출교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출교생들이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학교측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며,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출교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교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절차를 거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를 하더라도 항고심 결정 등이 나올 때까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고려대는 2006년 4월19일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강씨 등 7명에게 학적을 말소시키는 출교 조치를 내렸고 출교생들은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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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17:46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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