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중인 수바수
이주노조
수바수 부다토키(30·Suwash Budathoki)는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다. 그는 지난해 7월,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노동자 집회참석을 위해 길을 가던 중,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후 그는 창신지구대로 연행됐고, 출입국관리소는 그에게 '강제퇴거'와 '보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곤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진 것.
이에 대해 이주노조는 ▲ 권한 없는 경찰관의 이주노동자 단속의 인권침해 ▲ 연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권한 없이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종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법규차장에 의하면, 보통 이주노동자는 보호소에 입소된 후 한 달 이내에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 고국으로 출국한다고 한다. 보호소의 식사와 주거 위생 등,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바수는 본인의 뜻으로 보호소를 떠나지 않고 있으며 벌써 7개월 째 구금되어 있다.
"…(중략) 그렇게 고통을 당해왔지만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6~7개월 째 보호소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투쟁이 아니라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앞으로 그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후략)" - 2007년 12월 11일 수바수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 일부
인의협 "입소 시 건강검진 제대로 했다면 당뇨 발견했을 것"문제는 지난 4일 수바수가 당뇨병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그가 당뇨병진단을 받은 뒤에도 즉각적인 치료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주노조는 의사 소견서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보낸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출입국관리소 측에 '일시보호해제'를 요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에서 보내온 의견서에 의하면, 그는 1월 4일 고혈당이 확인되기 전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장관 질환과 호흡기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인의협은 이를 지적하며 "입소 시 건강 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수바수의 당뇨병이 충분히 확인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보호소 감금생활은 그의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감금생활의 해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시보호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주노조가 요청한 외부진료에 대해 보호소측은 "나아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이주노조측을 설득했다. 하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최근 이주노조는 출입국관리소가 수바수의 강제퇴거 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 이에 이주노조는 국가인권위에 '강제퇴거집행 중단'을 부탁하는 진정서 2건을 더 제출했다.
"인권위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