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에 파묻힌 새를 구하고 있는 구조대.
Vincent Munier
1월 16일(현지시각) 파리형사법원은 1999년 12월 유조선 에리카호 침몰사고를 일으킨 프랑스 최대 정유회사 토탈 등 관련 업체에 해양오염 책임 등을 물어 1억9200만유로(약 27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제조된지 24년이 넘은 에리카호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토탈사에 37만5천유로(약 5억2천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선박 소유사 및 항해 전 선박 상태를 살피는 선급회사에도 각각 7만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소식은 충남 태안에서 벌어진 '삼성 원유유출 오염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등 관련 기업이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상황에서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국내에 전해지지 않았다.
에리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자 소송을 제기한 101개 환경단체 중 하나인 LPO(조류보호를 위한 동맹)의 안느-로르 뒤기에씨('곤경에 빠진 조류 프로그램' 책임자)를 인터뷰했다(환경단체들 외에도 정부와 지역단체 등이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인터뷰는 1월 28일 오후에 1시간여 동안 대서양 중부 연안의 옛 군사도시 로슈포르와 파리를 잇는 전화로 진행됐다.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최초 인정... 역사적 판결"뒤기에씨는 1월 16일 판결이 "프랑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던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에서 어민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은 것과 달리, 비슷한 일을 먼저 겪은 프랑스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폴마 플랜' 덕분에 어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며 국가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한 대목을 높게 평가했다.
뒤기에씨는 이번 사건에서 삼성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는 언론에 삼성 광고 게재량이 줄어들어 '광고 탄압' 논란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 "비판하는 언론이라고 해서 광고 게재를 줄이거나 철회하는 일은 프랑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유죄 판결을 받은 토탈사 등 관련 업체들은 1월 26일 해양오염 손해배상 책임 부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액수가 적은 '벌금' 부분에만 항소했다. 나중에 이런 사고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 형사처벌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약 27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즉 관련 기업들이 '벌금' 부분 항소에서 이기든 지든, 해양오염 손해배상 책임 부분은 인정한다는 의미다.
다음은 뒤기에씨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LPO는 어떤 환경단체인가."1912년에 설립됐다. 조류 및 그와 연관된 동식물군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로 구성원은 4만2850명이다. 로슈포르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93년부터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의 프랑스 공식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이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것인가. "우리가 요청한,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을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다. 그간에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만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고가 발생했던 모르비앙 도(브르타뉴 지역에 위치)와 LPO, 이렇게 두 군데에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동안 프랑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던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 어떻게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을 했나. 일반적으로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만 청구했지 않나. 그리고 처음에는 피해 지역 시장들이 모여 오염된 해안을 정리, 복구하는 비용만 토탈에 청구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환경에 관한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석유 운반 선박이 더 신중하게 항해하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대형 사고로 피해가 어마어마한 만큼 피해자들이 상당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 사고를 일으킨 토탈사는 지난 9년 동안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는 무엇인가."토탈사는 자신들 처지를 렌터카 사용자에 비유하면서 처음부터 에리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렌터카 사용자들이 차 상태를 모르고 차를 빌리는 것처럼, 자신들도 선박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박을 빌린 것이므로 선박주인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달리 선박 소유사 및 운항 전 선박 상태를 감정한 이탈리아 선급회사 등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다. 한편 토탈사는 사고 이후엔 환경 보호 TV광고를 하는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기자 : 토탈사는 그동안 사고가 갑작스런 폭풍우 때문에 발생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1월 16일 법원 판결은 사고가 어쩔 수 없는 기상 악화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 1월 16일 판결에 전적으로 만족하는가. "101개 환경단체가 처음에 요구한 금액은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10억 유로였다. 그러나 법원은 1억9200만 유로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또한 모든 환경단체가 환경 배상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법원은 환경보호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단체에만 배상을 해준다고 밝혔다. 조류 보호가 핵심 활동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LPO는 처음에 100만 유로의 환경배상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30만 유로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 처음으로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을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져서 아주 기쁘다."
(기자 : 손해배상액 1억9200만 유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손해배상 1억6415만5500 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2593만500 유로,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130만 유로. 나머지 64만여 유로는 소송비용이다.
이 중 LPO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은 경제적 배상 30만 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10만 유로,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30만 유로, 소송비용 7만5천 유로 등 77만5천 유로이다. 가장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는 곳은 정부로 1억9200만 유로 중 1억5004만 유로가 정부 몫이다.
손해배상금 1억9200만 유로는 토탈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들의 공동 책임이다. 분담 비율은 업체들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토탈사가 상당 부분을 맡게 될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월 31일 낮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원유유출 오염사고'에 대한 삼성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해상크레인 기습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우성
"프랑스판 삼성, 벌금엔 항소했지만 해양오염 손해배상 대목은 인정"- 10년 전, 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인가."프랑스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는 이제 프랑스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으며, 정치인들도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그것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부터 염두에 두는 상황이다. 프랑스가 점점 이런 방향으로 진전했기에 오늘날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본다."
- 1월 26일, 토탈을 비롯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들이 항소했는데. "토탈의 경우 이번 판결과 관련해 특히 불만스러워하는 대목은 선박 소유사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다. 1억9200만 유로라는 손해배상 액수 자체보다 그 대목을 더 문제라고 느끼는 것 같다. 이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선박을 대여한 잘못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박 소유사와 같이 묶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토탈사의 고압적인 자세이다. '우리는 항소를 할 테니 환경단체 너희들은 우리의 항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얌전히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면 손해배상을 즉시 해주겠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기업이 이렇게 고자세로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으니 환경단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기자 : '해안연맹'에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토탈사는 낡은 유조선 에리카호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과된 37만5천 유로의 '벌금'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각각 7만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 선박 소유사와 이탈리아 선급회사도 이 항소에 동참했다. 이 업체들은 그보다 액수가 훨씬 큰, 해양오염 책임 등에 대한 1억9200만 유로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는 나중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형사처벌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토탈사에 해당하는, 즉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으로 지목되는 삼성 등이 아직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일부 언론의 경우 삼성 광고가 대폭 줄어들어 '비판언론 옥죄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어떤가."프랑스에서는 언론 활동이 아주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언론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일은 없다. 비판하는 언론이라고 해서 광고 게재를 줄이거나 철회하는 일은 프랑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 사고 발생 9년 만에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그 전에 배상이 일부 이뤄졌다고 들었다."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폴마 플랜(Polmar)'을 세워뒀다. Pollution Maritime (해안오염)에서 취한 용어로 유조선 침몰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인적, 재정적,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에리카호 침몰 때도 '폴마 플렌'이 즉시 작동돼,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요청한 피해추정금액의 50%가 바로 지불됐다. 나머지 50%는 FIPOL(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IOPC펀드의 불어식 표기)이 담당하게 돼 있는데, 일부는 배상금을 받았지만 일부는 거절됐다."
(기자 : 이와 관련, 다른 단체인 '해안연맹'에도 문의했다. 그에 따르면 어민 400여 명이 피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이들이 요구한 금액의 50%인 4230만 유로를 국가에서 즉시 선지급해줬다. 아울러 사고 발생 후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염전 사람들은 1년 후 1120만 유로의 배상금을 받았다. FIPOL 쪽에서 담당해야 할 나머지 50%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해안연맹에서 소송을 건 상태다.)
- 국가가 50%에 해당하는 선보상을 했다는 얘긴데, 국가는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들 편에 서있었나."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즉 사고 발생 당일에 '폴마 플랜'을 실행했다. 그 이전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정부 대신 각 지자체에서 나섰다. 그렇지만 에리카호 사건의 경우 400km의 연안이 큰 피해를 보는 등 워낙 대형 사고였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 해안 방제 작업을 하기 위한 인력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지불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정부가 피해자 편에서 여러 모로 도와줬다고 볼 수 있다.
LPO도 정부 도움을 많이 받았다. 본래 '폴마 플랜'은 어민 지원, 해안 방제 작업 등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었지만 LPO가 담당하는 동물보호 플랜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그 때문에 LPO가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게 없었더라면 7만4천 마리의 조류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구조된 새를 세척하는 LPO 멤버.
Philippe Delaporte
"보상금 선지급... 프랑스 어민은 목숨을 끊지 않았다"- 101개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가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워낙 대형 사고여서 피해를 본 층도 다양해 많은 환경단체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피해자 처지였기에 별로 어려운 점은 없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긴 했지만, 서로 방해가 되는 일은 없었다."
- 한국에서는 벌써 3명이 목숨을 끊었고 여러 명이 방제작업과 관련해 죽었다. 앞으로 희생자가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인데 프랑스에서는 어땠는가. 어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발생했나."LPO에서도 한국 참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프랑스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에리카 사고 때문에 어민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 '폴마 플랜' 덕분에 어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 에리카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9년이 지난 지금 바다 상태는 어떤가."에리카호는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면서 기름이 남쪽으로 빠르게 흘러가 400km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오염시켰다. 사고 발생 이틀 후부터 원유를 뒤집어쓴 조류들이 해안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10여 일 후엔 해안까지 기름이 도달했다.
사고 이후 해안 방제 작업이 이뤄졌다. 해안의 경우 그 지역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전 상태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지만, 바다 쪽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에리카호 피해 규모가 워낙 컸던 데다, 프랑스를 둘러싼 바다에서는 에리카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유조선 침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런저런 오염물질에 바다는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피해규모에 대해선 여러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1개 단체가 요구한 금액이 10억 유로였는데, 이는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 2007년 1월 브르타뉴 지역신문인 <르 텔레그람>과 TF1 TV 등에서 '해안 방제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중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인가."연료유는 위험한 재료이고 암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중 일부가 해안 방제작업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도 하고 다른 일부는 암에 걸릴까봐 걱정하기도 한다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다. 현재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암에 걸린 20~30명의 인원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에리카 자원봉사자협회'가 설립됐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문의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경제적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에리카호 사고 후 단일선체 폐기 등 사고 예방 노력 다각화- 에리카호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 23년 이상 된 단일선체 유조선의 유럽 항구 접근 금지 ▲ 유럽 바다에서 단일선체 선박으로 연료유 운송 금지 ▲ 항구에서 선박 통제 강화 ▲ 단일선체 유조선 폐기 개시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에리카호 사건 이후 법원에 유조선 침몰을 전담하는 팀이 생겼다는 것, 유조선 감시가 강화됐다는 것, 유조선이 침몰할 경우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등의 새로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기자 : 유조선 침몰 전담 팀은 북부의 르아브르, 브르타뉴 지방의 브레스트, 남쪽의 마르세유 등 3곳의 법원에 만들어졌다.)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마드무아젤 안느-로르 뒤기에.
LPO 제공
- 이번 판결로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어디에 쓸 예정인가.
"이번 판결에서 LPO는 환경단체 중 가장 높은 배상금을 받았다. 우선은 그동안 사용한 법적 비용을 채워 넣는 데 써야 한다. 그 나머지는 해변에 있는 조류 보호지 강화, 새로운 조류의료센터 건립 등에 주로 쓸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관련 소송이 있을 때 이를 도와주고 해양조류를 연구하는 데도 쓸 예정이다."
- 같은 사고를 먼저 당한 선배로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한 번 사고가 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고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사고 발생 후 대부분의 언론이 피해자와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같은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한국인들도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에리카호 침몰 사건 및 소송 일지 |
▲ 1999년 사고 발생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3만2천 톤의 원유를 싣고 가던 에리카호가 태풍을 만나 프랑스 대서양 북쪽에서 조난신호를 보내오다. [12월 12일 일요일 오전 8시] 에리카호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면서 2만 톤의 원유가 바다로 방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그 전에 극적으로 구출됨. 오후 6시 '폴마 플랜'이 작동되다. [12월 14일 화요일] 원유를 뒤집어쓴 조류들이 해안에 도착하기 시작. [12월 23일] 원유 기름 떼가 브르타뉴 해안에 도착하기 시작.
이 대형사고로 400km에 해당하는 프랑스 서해안이 오염되고 8만~15만 마리의 조류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 후 1만2천 톤의 원유가 수거됐다.
▲ 2008년 배상 판결-사고 발생 9년 후 [1월 16일] 파리형사법원은 유조선 에리카호 침몰 사고 책임을 물어 토탈 등 관련 업체에 1억9200만 유로의 손해배상 판결. 아울러 24년이 넘은 낡은 유조선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37만5천유로의 최대 벌금도 부과.
▲ 유죄 판결 받은 기업, 항소 [1월 26일] 토탈 등 관련 기업, 1월 16일 법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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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선지급... 프랑스 어민은 자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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