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표지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광고물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하지만 양산시내 주요 도로와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광고물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산시가 조사한 광고물 2만4천26개 가운데 불법광고물은 1만2천694개로 전체의 53%로 조사돼 규정을 지킨 광고물 1만1천326개(4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에 있는 광고물 가운데 두 개 중 하나 이상이 불법인 셈이다.
이런 불법광고물은 도심미관을 어지럽히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빼앗는 것은 물론 벽보나 전단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지주형 고정 간판을 우선 철거하고, 현수막과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 광고물 게시시설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홍보와 계도활동을 거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요청을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광고물 정비는 광고주들의 반발과 게릴라식 설치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의 경우 단속을 하더라고 또다시 설치하고 사실상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과가 미지수인데다 지주형 고정 간판의 경우 부족한 도로 표지판을 대신해 실질적인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무조건적인 철거는 광고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산시가 최근 지주형 고정 간판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했지만 대상 광고물 687개 가운데 철거된 광고물은 208개에 그쳤다. 또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유동광고물 2만9천333개를 정비했지만 여전히 도로에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광고주들과 마찰을 빚더라도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조사해 철거하겠다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제 이미지가 도시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라며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을 추방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양산시민신문 219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2.19 12:25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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