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장학재단이사장에 선거법 위반 교육위원 임명 논란

등록 2008.03.23 16:44수정 2008.03.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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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만든 장학재단 이사장에 선거법을 위반해 도교육위원에서 중도 하차한 인사를 임명해 비난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7일 목포장학재단 발기인 대회 및 총회를 갖고 이사장에 전남도 전 교육위원인 오병인(64)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목포교육장 출신인 오씨는 지난 2006년 7월 실시된 제4대 전남도교육위원 선거 목포,신안,영암,진도,해남,완도,강진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었다.

 

그런데 오씨는 당시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있었던 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점 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 한 것.

 

목포시가 오씨를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목포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부적격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목포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3일 전에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위원직을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인사를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교육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목포시가 주도하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오씨를 선출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목포장학재단은 기존 유달장학회 기금으로 조성된 13억58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목포시가 추가로 예산 3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지역과 출향 인사 등을 대상으로 민간기부금을 받아 총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기금으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장학생 선발을 비롯해 우수교사 연수지원,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터넷전남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3.23 16:44ⓒ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인터넷전남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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