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8억 손배... 이게 '바람직한 노사관계'?

코스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부당파견엔 벌금 200만원

등록 2008.03.24 21:36수정 2008.03.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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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앞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182일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구청 직원과 용역 직원 150여명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앞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182일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구청 직원과 용역 직원 150여명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노동과세계 이기태 제공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앞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182일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구청 직원과 용역 직원 150여명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 노동과세계 이기태 제공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사측으로부터 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자 코스콤과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모두 1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과 벌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비해 '코스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한 코스콤의 부당파견에 대해서는 겨우 200만원의 벌금만 매겨졌다. "법과 원칙 준수가 노동계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노동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고 농성장 침탈하는 게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냐"고 성토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떨어진 '돈 폭탄'

 

지난 21일 코스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증권노조에 8억 2600만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보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함께 노조의 코스콤 진입을 막기 위해 경비용역 업체와 계약한 금액 7억 7600만원도 포함돼있다.

 

더욱이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난해 9월보다 3개월 이상 앞선 5월 31일부터 경비용역 비용을 청구했다. 신상진 증권노조 법규담당 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9일 투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5월부터 비용을 청구한 것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앞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182일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구청 직원과 용역 직원 150여명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부상당한 농성자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앞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182일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구청 직원과 용역 직원 150여명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부상당한 농성자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노동과세계 이기태 제공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앞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182일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구청 직원과 용역 직원 150여명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부상당한 농성자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기태 제공

 

코스콤의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물어야 할 벌금과 손해배상액은 모두 12억원을 넘어섰다.

 

코스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망루를 설치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난해 12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해 10여 분간 여의도역 사거리를 점거한 것에 대해 60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29일 코스콤 사장실 점거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 40여명은 3000만원을 배상해줘야 한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9월 말에는 코스콤의 모회사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기엔 잔디밭 훼손, 정문 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경비용역비가 포함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무거운 벌금과 손해배상은 또 하나의 탄압"

 

이에 대해 김유식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산시켜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하는 공격"이라며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한테 법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취"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그는 "가지지 못한 사람을 아예 사회 집단에서 배제시켜 사회 구성원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벌금과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받는 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372명은 지난해 7월 매장 점거 농성에 따른 4억 105만원의 벌금을 갚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홍윤경 이랜드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고, 벌금을 내는 건 맞지 않다, 돈으로 하는 또 다른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코스콤 사태' 야기한 코스콤의 벌금은 200만원뿐

 

 3.8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앞두고 기륭전자, 이랜드, 뉴코아 노조원들이 3일 청와대 앞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며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8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앞두고 기륭전자, 이랜드, 뉴코아 노조원들이 3일 청와대 앞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며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남소연
3.8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앞두고 기륭전자, 이랜드, 뉴코아 노조원들이 3일 청와대 앞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며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욱 분노하는 건 과도한 벌금이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때문이다. '코스콤 사태'의 핵심 원인인 노동자 부당파견과 관련해 코스콤은 벌금조차 받지 않았다. 다만 도급업체의 사장이 200만원의 벌금을 냈을 뿐이다.

 

김유식 국장은 "급여가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겨우 200만원 벌금을 물리고 끝난 것"이라며 "정규직화 회피를 통해 얻은 많은 이익에 비해 벌금은 매우 적다, 누가 정규직화 하겠느냐"고 외쳤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오전에 열린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규탄대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조하며 유신정권 때보다 더 심한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떼를 쓰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매일경제신문 창간 42주년 기념 '세계 4대 주요 경제지 공동 인터뷰'에서 "일부 노동계에서 총파업을 예고하지만 전반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관계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파업한다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일 뿐더러 용납될 수 없다, 새 정부는 법과 기초질서를 지키는 정부로 출발한 만큼 기업가든 근로자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8.03.24 21:36ⓒ 2008 OhmyNews
#코스콤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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