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골프회원권 3장 갖고 주말마다 농사?
'농지법 위반' 무릅쓰고 영종도 논을 왜 샀나

박미석 청와대 수석 '논문 표절'에 이어 '땅 투기' 논란 휘말려

등록 2008.04.24 18:50수정 2008.04.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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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표절'에 이어 '땅 투기' 논란 휘말린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논문 표절'에 이어 '땅 투기' 논란 휘말린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연합뉴스
'논문 표절'에 이어 '땅 투기' 논란 휘말린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 연합뉴스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던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이번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박 수석은 남편 명의로 인천국제공항 옆 영종도에 1353㎡ 넓이의 논(공시지가 1억8536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 수석의 남편 이두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는 이아무개, 추아무개씨와 함께 2002년 6월 21일 영종도 논 3755㎡을 매입해 3분의 1 지분을 보유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해당 토지는 남편의 친구 삼촌 권유로 매입했다"면서 "현재 친구 삼촌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 우리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고, 자경확인서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지만, 2002년 당시에도 영농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었다.

 

청와대 측의 해명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해도 박 수석 부부는 현행 농지법상 영종도 논을 소유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회원권 3장이나 가진 부부가 주말마다 영종도에서 농사지었다?

 

96년 개정된 농지법은 농업인(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에는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매년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 영농일 경우라도 30일 이상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연간 90일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박 수석의 남편이 열흘 정도를 빼고는 거의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마다 영종도 논을 경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 수석 측은 "우리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수석 부부는 총 3장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러한 정황은 부부가 휴일마다 논 경작에 매달렸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한층 떨어뜨린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영종도 논의 공동보유자 3명이 모두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송파구 거주자들이 인천까지 가서 금싸라기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년 1월 도시 거주인으로 하여금 991.74㎡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박 수석 부부가 소유한 논의 지분(1353㎡)은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주말농장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도시 거주인이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고 해도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는 강제처분되고, 소유주가 처분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으면 농림부는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99년 3월 개정된 농지법은 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자기 노동력의 부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농지의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데, 박 수석 부부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퇴한 박은경 환경장관 후보자와 수법 비슷

 

 지난 2월 수도권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던 것이 문제가 돼 사퇴한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
지난 2월 수도권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던 것이 문제가 돼 사퇴한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지난 2월 수도권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던 것이 문제가 돼 사퇴한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농지법을 위반한 박 수석 부부의 사례는 지난 2월 수도권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던 것이 문제가 돼 사퇴한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와도 매우 흡사하다.

 

박 후보자는 99년 4월 스스로 경작하지도 않는 논 3817㎡를 소유했다가 땅 투기 논란이 제기되자 "친척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매년 쌀도 받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박 후보자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탁영농'을 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경작하지도 않은 땅을 투기 목적으로 무리하게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했는데, 박 수석도 이와 똑같은 해명을 해야 할 실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종도 논은) 주변에 도로도 없는 맹지이고, 개발구역과 떨어져 있는 등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수석 부부가 문제의 논을 구입해 공시지가로만 85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공시지가의 약 3배 수준에서 실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박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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