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경남 마산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32·남)씨는 지난 2002년 월 50만원씩 납입하는 H생명 (무)뉴플랜적립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후 매달 보험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보험금을 수금해 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끊겨, 김씨가 직접 보험회사를 찾아 수개월동안 납입을 했다. 김씨는 영수증에 게재된 납입횟수와 월에 이상이 없어 그동안 정상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후 입금내역을 확인하고서야, 설계사가 수금할 당시 몇 개월치가 정상 입금된 것이 아닌, 적립금에서 이체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에 김씨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김씨는 설계사가 중간에 횡령을 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
#사례2 : 춘천의 이아무개씨는 2003년 4월, 월 3만원씩 납입하는 H생명 (무)원더플적립보험 가입 후 초반엔 자동이체를 하다, 설계사 방문 수금으로 전환했다. 이씨는 설계사가 2004년에 퇴사했지만, "잘 아는 사이니까 계속 관리해 주겠다"는 말에 그를 믿고 영수증도 받지 않은 채 계속 보험료를 건네줬다.
2008년 1월 우연히 보험료가 정상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씨는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영수증이 없으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것이 보험사의 답변이었다. 이씨도 그동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지만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
보험소비자연맹이 최근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에 의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유니버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상품은 물론, 생명·손해보험 상당수 상품엔 '보험료 자동대체 납입 제도'가 부가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들자
'보험료 자동대체 납입 제도'가 부가돼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 나가게 돼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중간에 보험료를 횡령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상황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안내와 더불어 약관상 효력상실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료자동대체특약의 경우 보험료 연체통보 없이 적립금에서 이체 처리하게 되는 것.
일반 소비자는 보험료가 미납 되면 당연히 안내가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 대체납입기능이 있는 보험계약은 계속 미납이 되어 적립금이 바닥이 나면 그때서야 보험회사가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별다른 안내 없이 계속보험료가 입금되는 것으로 처리해서 좋고 해약환급금까지 소진시키는 꼴이라 일거양득이나, 소비자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동대체납입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며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주거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와이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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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대체 납입 제도',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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