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범에 징역 20년 구형

"죄송하다" 혐의인정..검찰 첫공판서 중형 구형

등록 2008.05.09 15:30수정 2008.05.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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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일산 모 아파트 엘리터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폭행하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공판에서 "1995년 5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 씨가 석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의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며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첫공판에서 구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또 "이 씨는 성폭행 범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2년 만에 대낮에 흉기를 들고 초등학생을 위협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 씨는 복역 후에도 참회나 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학적 폭력성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 전 다른 초등생을 뒤쫓아가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어른을 보고 범행을 포기한 점, 당일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점,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씨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9살 난 천진난만한 피해 어린이가 엘리베이터와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했다"며 "피해 어린이는 현재 혼자 집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 고개를 떨군 채 판사가 묻는 질문에 짧게 대답했고 중간에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44분께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10)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hedopest@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09 15:30ⓒ 2008 OhmyNews
#아동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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