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전양복)가 15일 오전 열린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철회 촉구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광주의 자치구 의회가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광산구의회가 최초다.
최경미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광산구의회는 이번 협상을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주는 졸속협상"으로 규정했다. 광산구 의회는 이번 협상의 피해가 국민과 축산농가들에게 미칠 것을 우려하며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정부의 협상 자세를 질타했다.
광산구의회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 협상과정 공개 ▲ 미국과의 재협상 ▲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이날 광산구의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철회 촉구 특별 결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철회 촉구 특별결의문 |
지난 2008년 4월 18일 한·미 양국 행정부간에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타결로 2001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 자유화이후 8년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모두 무력화 된 협상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심각성이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들먹이며 협상이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한 협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각국은 자기나라의 조건에 맞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의 3대 교역국인 일본만 하더라도 광우병의 위험을 고려하여 현재 2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대만·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연령 제한을 풀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이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공표하는 시점부터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축장 승인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어서 소가 도축되는 장소와 도축 된 소의 연령 확인도 힘들게 되었다.
또한 이번 협상의 가장 황당한 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여도 미국 의학 당국의 역학조사와 국제수역사무소 (OIE)의 판정이 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 의심사례가 나타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쇠고기와 닭고기 등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은 돼지나 닭에게 소에서 나온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한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광우병 교차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은 국민들이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내주는 졸속협상으로 이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안아야 하며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의 몰락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협상을 진행하고도 쇠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선택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싼 값에 쇠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당장 국민 개개인들이야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서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대상자들인 아이들과 군인 등의 안전은 누가 보장한다는 말인가?
우리 광산구의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이번 협상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며, 국회청문회와 검증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협상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농도 광산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건강권과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의 몰락을 가져올 졸속협상으로 원천무효하고 재협상하여야 한다.
둘째, 국회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청문회와 검증과정의 진행을 통해 협상과정이 국민앞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 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2008. 5. 1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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