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턱을 택지개발 예정부지라며 파헤친 건축업자. 이 건축업자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에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뒤늦게 알고 보니 불법 공사"... 집중호우시 2차 피해 우려 토지 매수인들은 "A씨에게 '왜 택지 개발을 약속대로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중장비를 동원해 길을 내고 택지예정부지를 파헤쳤다"며 "당시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았으나 뒤늦게 알고보니 마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불법으로 공사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넘어져 있었다. 또 마구잡이로 길을 내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마저 우려하게 했다.
이에 대해 직접 임도를 개설했다는 지역주민 B씨는 "옥천군이 특화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옻나무를 심기위해 농로를 개설했다"며 "전원주택단지 조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매수인들은 "B씨가 문제의 땅을 중간에서 알선한 것 등으로 볼때 구속된 전원주택건설업자인 A씨와 공모해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B씨를 산림훼손은 물론 부동산알선 및 전매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옥천군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설령 옻나무를 심기위해 농로를 개설하려 하더라도 사전 설계도와 토지소유주 동의서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B씨의 경우 이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아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는 단계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조사를 벌인 후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천군은 B씨 이외에도 또 다른 주민이 농로를 내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없이 임야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몇 년동안 불법임도 개설 몰랐다?... 옥천군의 허술한 '산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