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악순환에 국민들을 끼워넣지 말라

소도 웃을 검역주권 관련 조항 추가 소식

등록 2008.05.20 08:47수정 2008.05.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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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웃음마저 나온다. 정부가 검역주권을 찾겠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금지를 취할 수 있다"는 검역주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외양간이 다 무너졌는데도 지금까지 도둑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가만히 있다, 도둑을 맞고 나서 부랴부랴 외양간을 고치는 것을 비웃는 말로 '항상 준비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도둑이 들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하고 있다. 광우병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다. 미국은 도축에서 전수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식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고, 그 소가 우리 식탁에 올라 올 수 있다.

 

전수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미국에는 광우병에 걸린 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수검사를 피한 소 중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유통되고 우리 국민이 먹었다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고 난 후 미국에 광우병이 걸린 소가 어쩌다가 발견되어 수입 중단을 해도 때는 늦었다.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협상 목표 치고는 미봉책이며, 수준 이하다. 이런 협상 목표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협상력을 지닌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했으니 굴욕적인 결과를 낳았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30개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병한 소들 대부분이 30개월령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30개월령 이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소의 임신 연령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암송아지가 임신이 가능하려면 12개월에서 14개월이다. 소는 임신 기간이 사람과 비슷하여 280일 가량이다. 임신 가능 월령 12개월과 임신 월령 9개월을 더하면 21개월이다.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기간은 약 4개월이다.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은 임신이 불가능하다. 젖을 떼어도 암소가 바로 배란을 못하므로 한 달이 지나야 한다. 암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고 다음 송아지를 임신하기까지 26개월이 걸린다.

 

인공수정 성공률이 100%가 아니므로 한 번 실패를 하면 한 달이 지난다. 결국 26-27개월이 되어야 다음 송아지를 임신할 수 있다. 두 번째 송아지를 낳으면 36개월령이 된다. 숫송아지와 숫소는 20개월 이하에서 도축할 수 있지만 암소는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 사람과 마찬가지다. 사람도 부부가 한 명씩만 낳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멸종한다. 소도 마찬가지다. 암소가 한 번만 송아지를 낳고 도축되면 얼마 있지 않아 소는 멸절되고 만다. 한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에 사육되고 있는 소가 1억마리라고 하지만 암소가 송아지 한 마리만 낳고 도축되면 미국 소도 결국 멸종되고 만다. 최소한 두 배(胚)는 해야 1억 마리는 유지될 수있다. 그런데 두 배(胚)를 하면 35개월령 정도가 된다. 35개월령 이상 소가 동물 사료를 먹고 자랐다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미국사람들이 30개월령 이상 소를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으로 도축되는 소는 폐기하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비해야 한다. 폐기처분에는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아니면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암소가 최소한 송아지 두 마리는 낳아야 하고, 두 마리를 낳으면 35개월령이 되고, 35개월 이상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미국 사람들은 30개월 이상 소는 먹지 않고, 폐기 비용은 많이 들고, 결국 다른 나라 사람이 소비를 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료로 재사용되어야 하는 비극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비극의 중심에 국민 생명과 우리 미래 세대를 강제적으로 떠밀고 있다. 이 비극을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검역주권 운운하면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30개월령 이상 소와 SRM물질을 결코 대한민국 땅에 들여와서는 안 된다.

2008.05.20 08:47ⓒ 2008 OhmyNews
#30개월령 #검역주권 #미국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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