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일제히 <한미 "광우병 차단" 명문화>(조선일보), <미 '한국 검역주권' 문서 보장>(중앙일보), <쇠고기 검역주권 미 외교문서로 규정할 듯>, <한미 '광우병 땐 수입중단' 명문화 합의>(동아일보)를 통해 정부가 미국과 추가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의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사설 <쇠고기 논란 접고 한·미 FTA 비준하라>에서 "좀체 사그라지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전례가 드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30개월 이상 소의 SRM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당부위는 미국에서 유통되지도 않고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소의 SRM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하지 못해도 실제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미리 못박아 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검역주권의 명문화와 특정위험 물질의 수입금지 품목 추가 등의 조치를 통해 늦었지만 국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며 "이로써 그동안 야당이 쇠고기 재협상 대상으로 거론한 대목의 대부분은 추가협상 없이도 사실상 해결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이·강·손, 한미 FTA 비준동의 합작하라>에서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 검역주권의 명문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정말 정략이 아니라면 FTA 본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의 조치로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이 끝난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의 명문화'는 검역주권 회복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도 아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쇠고기 수입을 쉽게 중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허술한 검사로는 이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미 광우병 위험쇠고기들이 한국에서 유통된 이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광우병 예방조치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30개월 미만의 광우병위험물질 전체 수입 등 졸속협상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정부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데 급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8.05.22 10:10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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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아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이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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