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의 거짓 해명이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새벽 경찰의 살수차 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이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한 브리핑에서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이라고 밝혔기 때문.
명영수 경비과장은 여기다 "물대포는 경찰 사용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며 "경찰봉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사라는 것은 수압이 기본적으로 제어 고정되기 때문에 신체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살수차의 물이 20미터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는 물대포에 맞고 반실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영권(36)씨를 비롯해 고막이 상해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한 상태다.
이뿐이 아니다. 명영수 경비과장은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도 "특공대 5명이 투입됐다"며 "버스 위가 미끄럽고 위험한 상태였는데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무장하지 않은 특공대를 통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영수 경비과장의 설명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래 경찰장비관리규칙 위반 내용을 지적하면서 무책임함을 꼬집기도 했다.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2008.06.02 01:35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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