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아직 꺼지지않은 '촛불'에도 불구,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결행했다.
25일 관보 게재 의뢰된 고시 내용 가운데 수입위생조건의 본문은 지난달 말 첫번째 고시 의뢰 발표 당시와 비교해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13~19일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합의된 ▲ 30개월 미만 쇠고기 미국 정부 보증 ▲ 머리뼈.뇌.눈.척수 수입금지 품목 추가 ▲ 미국 검역장 점검 및 작업 중단 관련 검역주권 강화 등의 세 가지 내용이 부칙 7~9항으로 명시됐다.
다음은 수입위생조건 부칙 7~9항 원문.
◇ 7항-30개월 미만 QSA 검증 =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 조치 기간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 수입위생조건 부칙 2항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 8항-뇌.눈.머리뼈.척수 수입금지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 9항-검역 권한 명시 =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 적절한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 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차례 선적분에 대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대로 미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 수입위생조건 제8조 =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 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 수입위생조건 제24조 =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 정부에 입증할 때까지 중단 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 조치와 중단 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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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14:21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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