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은 연안습지를 죽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람사르총회 3개월 앞에 연안관리심의회의는 연안습지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남해·서해안 일대 연안 매립을 최종 결정하자 환경단체가 이같이 비난하고 나섰다. 연안관리심의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자치단체와 사업자들이 제시한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연안관리심의위는 ▲신안 압해도 ▲남해 서면 ▲광양만 태인 ▲진해 남문, ▲진해 명동·원포 ▲하동 갈사지구를 국가매립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사천 광포만 ▲마산 양덕지구(성동산업)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가매립계획에 포함된 곳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매립하게 된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비난하고 나섰다. 통영거제환경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 신안군압해조선소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연안관리심의위가 열린 8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연안관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지자체들이 연안을 매립하여 도로·공장을 만들겠다고 공유수면매립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환경단체들도 연안습지를 보전해야하는 당위성을 여러 경로로 전달하여 왔다"고 설명.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하지만 연안매립을 최종 결정하는 연안관리심의위원에게 단 한번도 가까이에서 설명할 길이 없었다"면서 "지자체와 업체는 우리와 달리 밀착 설명과 직접적으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 길이 많았다. 너무도 불공평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람사르총회(2008년 10월)를 3개월 앞두고 이루어진 연안심의회의는 연안습지를 죽이는 날이 되었다"면서 "결국 연안은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연안관리심의위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열리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대규모 연안습지는 절대 보호의 대상이 못되었다"면서 "람사르총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8일 연안관리심의회의에 우리는 참관도, 청사 출입조차도 하지 못하였다"면서 "그동안 겪지 못하였던 억압과 수모를 당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밀실행정이었다"고 말했다.
2008.07.09 10:19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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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총회 석 달 앞두고 연안습지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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