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오마이뉴스> 부국장(정치·경제 데스크)
유성호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선 <오마이뉴스> 부국장(정치·경제 데스크)은 정부 대책과 관련해,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에는 순기능도 있다"며 "닉네임을 사용해 가벼운 글쓰기가 가능해지고 의사표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지고 풍부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국장은 "익명에 가려진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은 없애야 하지만, 그렇다고 익명의 글쓰기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 "익명성이 담보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정책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국장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국장은 "이미 형법에서 모욕죄를 처벌하도록 돼있는데 '사이버 모욕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도 현재 37개에서 250여개로 늘어나는데 이 사이트를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력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도 "여러 연구 결과를 봐도 실명제가 결코 수준높은 토론이나 성숙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실명제 확대 방침을 비판했다.
윤 교수는 또 "인터넷상에 떠도는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법·제도로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로 대처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자율적으로 유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윤 교수는 "욕설·비방도 법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 (환경)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대방 명예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해달라고 해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