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소개
1. 교육감이 뭔데요?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 - 시·도 공교육 예산 집행·인사권 가진 ‘교육 대통령’) “0교시 수업 여부는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학원 영업 시간은 늘리겠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면 추가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A교육감 후보) “서열화 정책이나 다름없는 학교 선택제는 백지화하겠다. 입시 명문 학교로 변질된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바꾸겠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 자치 발전을 도모하겠다.”(B교육감 후보) ‘미래’라는 가상 도시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두 후보의 상반된 공약이다. 공약이 그대로 실천된다면 누가 되든 미래시의 교육은 변할 수밖에 없다. (출처 : 서울신문)
① 서울교육감 연간 예산 6조 집행 - 해당 시·도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 - 초·중·고교생은 물론 유아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중·고교나 학원, 평생 교육 기관 등 대학 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 - 인사 : 5만 5천 여명의 교직원 인사권[정원 : 55,287명, 교원(공립) : 47,290명, 교육전문직 : 442명(본청 136, 지역교육청 221, 직속기관 85), 일반직 : 3,233명(별정직 17명 포함), 기능직 : 4,321명) - 예산 : 6조 1000억원대의 예산(2008년 예산규모 : 6조 1,574억 원) - 조직 : 본청(서울시교육청 : 1실 3국 6담당관 12과), 지역교육청(동작교육청, 중부교육청 등 11) - 산하 기관 : 직속기관 7(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학교보건진흥원, 학생교육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평생학습관 4(마포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 도서관 17(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용산도서관 등) 28개 기관 - 학교 현황 (표 참조) - 평생 교육 기관 및 공익법인 수 (표 참조)
② 고교 신입생 배정·외고 추가설치 권한 -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교육감 권한. 권역별 배정, 선지원 후추첨, 선발고사 방식 등 어떤 방식도 교육감 권한 - 외국어고 추가설치 여부도 교육감 의지가 관건. 외고 설치 권한은 원래 교육감에게 있었으나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교육감들이 일부 학부모들의 자율화 열기에 편승해 잇따라 설치 방침을 밝히면서 사회문제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발표된 학교 자율화 조치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③ 0교시 수업실시 여부 - 개별 학교장 권한. 하지만 학교장 인사권을 지닌 교육감의 지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 - 방과후 수업을 위한 학원 강사의 학교 진출 여부도 교육감 결정 권한
④ 학업성취도 평가 - 국가 차원에서 실시, 하지만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활용 방안은 교육감이 결정 -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등의 차별화 정책을 가능 -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3월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중 1학년 학력진단평가에서 울산이 꼴찌로 나오자 향후 평가에서 성적 우수학교를 선정, 포상금을 지원하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학교장에게 준다고 밝힘. - 시·도 조례에 따른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도 교육감 의지가 중요.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월 학원 영업 시간 무제한 허용이 무산된 후, 6월 중순 다시 학원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된 상태.
⑤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교육규칙의 제정
⑥ 교육감의 법률적 권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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